차량번호판 영치란 무엇인가?

차량번호판 영치란 무엇인가?

차량번호판 영치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등을 행정청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가서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체납자들에게 납부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조치이며,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금을 완납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반환되지 않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으며, 만약 운행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짜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다른 사람의 번호판을 떼어다가 부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의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번호판 영치의 기준과 절차는 경찰서와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서: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경우, 차량 과태료(범칙금 포함) 30만 원을 넘었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단, 자동차가 과태료 체납 당사자의 소유일 것입니다.
  • 지자체: 자동차세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명령 차량을 운행한 경우,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등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번호판 영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번호판 영치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행정청에서 사전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사전안내문에는 납부기한과 납부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둘째, 단속반이 차량 소유주의 거주지, 직장 등을 방문하여 영치 대상 차량을 발견하면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가고 영치증을 발부합니다. 영치증에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영치일시 등이 적혀 있습니다.
  3. 셋째, 탈거한 번호판은 차량 소유주가 미납된 과태료 등을 납부 완료할 때까지 행정청 별 영치 담당자가 관리합니다.

번호판 영치를 피하고 해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번호판 영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첫째,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고지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실거주지를 등록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 둘째, 인터넷에서 “경찰청 교통민원 24″나 “서울시 자동차 번호판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등을 검색하여 과태료 미납 사실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셋째,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번호판 영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첫째, 체납된 과태료나 자동차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하지만 경찰서나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문의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 둘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번호판 영치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영치증, 신분증, 납부 영수증,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 검사 확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 셋째, 영치증을 발부한 행정청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차량번호판 영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량번호판 영치는 체납자들에게 납부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으며, 가짜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다른 사람의 번호판을 떼어다가 부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고지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실거주지를 등록하거나 변경하고, 인터넷에서 과태료 미납 사실을 수시로 확인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 검사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 영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번호판이 영치되었다면 체납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영치증을 발부한 행정청에 방문하여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차량번호판 영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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