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받는 방법 알아보기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받는 방법 알아보기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두 번에 나눠 납부하지만, 한 번에 선납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납부한 자동차세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입니다.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관할 지자체 세무과 전화 신청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폐차를 완료하고 말소증명서를 받은 후,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군청 홈페이지에서 세무과의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연결되면 차량번호와 소유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주 개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일주일 안에 처리되기 때문에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위택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다른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라는 지방세 납부 및 환급 전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환급신청 메뉴에서 지방세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내가 받아야 할 지방세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합니다. 만약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금이 있다면 해당 건을 체크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3. 관할 지자체 세무과 방문 신청

마지막 방법은 직접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말소증명서와 차주 개인 명의의 통장 사본입니다. 세무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주의사항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반드시 말소증명서가 발급된 이후에 해야 합니다. 말소증명서가 없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금액은 폐차 등록 말소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4월에 폐차한다면 남은 8개월치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금액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은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을 잘 따르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은 고철비와 함께 찾아오는 추가 혜택입니다. 그러니 꼭 놓치지 마시고 받으세요!

Leave a Comment

MENU
핑크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