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차량 운행일지란 업무에 사용한 차량의 주행거리, 운행목적, 운행시간 등을 기록하는 문서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용차량 운행일지의 작성방법과 양식, 그리고 카택스라는 차량 운행일지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업무용차량 운행일지 작성이 의무가 된 배경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한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처리비용에 대하여, 업무 관련성을 따져서 처리비용이 ‘업무 사용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필요경비)불산입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고시된 ‘업무 사용 비율’ 중 A법인의 상황에 해당되는 기준점에, A법인의 계산된 처리비용이 초과하게 된다면 그 초과비용만큼 세금을 징수 받게 됩니다. 이때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제한 기준점이 완화되어 법인의 납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로 차량운행일지 작성이 의무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2. 업무용차량 운행일지 작성방법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에 맞춰 차량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국세청 차량일지 양식입니다.
- ①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 ②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 사용일자를 적습니다.
- ④ 사용자 (운전자가 아닌 차량이용자)의 부서, 성명을 적습니다.
- ⑤ 주행 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
- ⑥ 주행 후 자동차 계기판의 누적거리를 적습니다.
- ⑦ 사용시마다 주행거리 (⑥-⑤)를 적거나, 사용자별 주행거리의 합을 적습니다.
- ⑧ 업무용 사용거리 중 출․퇴근용 (원격지 출․퇴근을 포함)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 ⑨ 업무용 사용거리 중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업체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업무관련 교육․훈련 등 일반업무용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 ⑪~⑬ 해당 과세기간의 주행거리 합계, 업무용 사용거리 합계, 업무사용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3. 카택스란?
카택스는 자동으로 차량일지가 생성되는 온라인 차량 운행일지 서비스입니다. 운전자가 스마트폰 가지고 차량 탑승하여 운전만 하면 국세청 양식의 차량운행기록부까지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용차량 운행일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용차량 운행일지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번 수기로 작성하는 것은 번거롭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택스와 같은 차량 운행일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정확하게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