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위험하고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된 행위이다. 이는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벌점과 범칙금, 그리고 신고 방법을 알아보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근거와 예외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가 정지해 있거나,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의 사유로 긴급한 상황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안전운전에 장애 및 방해를 주지 않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차량의 블루투스 장치를 통한 전화 통화 등이 그렇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과 대책
운전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면 시야가 뺏기게 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시속 60km를 달리는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1초만 휴대전화를 바라보거나 터치를 하기 위해 전방 시야를 이탈하게 되면 약 15m 수준을 눈감고 달리는 것과 같다. 즉, 졸음운전과 같은 위험성을 갖게 된다. 또한, 운전과 도로에 집중을 하지 못하여 신호위반이나 잘못된 길로 진입을 할 수 있으며, 사거리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명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블루투스 장치 등을 이용하여 손으로 조작하지 않고 음성으로 통화할 수 있도록 하자. 또한,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발견하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의 현황과 국제 비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많은 운전자들이 쉽게 저지르는 위반 행위 중 하나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SNS나 라이브 영상 등을 시청하며 운전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앞차가 출발을 안 하거나, 늦게 출발하는 경우가 있으면 대부분 휴대전화를 보느라 늦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만큼 운전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벌점 15점과 차량별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운전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터치만 해도 적발 시 30만 원의 벌금과 벌점 6점을 부과하고,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난폭 운전으로 간주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범칙금을 3배 높이고 형사처벌 수위도 강화하였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인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행위이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있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어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고, 운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운전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