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장소와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장소와 방법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도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란 운전자의 시력, 청력, 신체기능 등이 운전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장소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면허종류와 연령에 따라 다른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0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 자주 받아야 합니다.

  • 제1종 대형, 특수, 소형 면허의 경우: 10년 주기
  • 제1종 보통 면허의 경우: 10년 주기 (단,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
  • 제2종 면허의 경우: 10년 주기 (단, 70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3년 주기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발급일 또는 직전 갱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제2종 면허를 2020년 1월 1일에 발급받았고, 70세가 되는 날이 2030년 6월 30일이라면, 다음 적성검사는 2030년 1월 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2.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명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컬러 사진 (3.5cm x 4.5cm) 2장
  •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대리신청하는 경우)

단, 신체검사서는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나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운전면허 적성검사 장소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사진등록 및 면허증 받을 날짜, 장소 등을 지정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면 됩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제외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즉시 처리가 되고, 면허증도 당일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7~14일 이내에 처리가 되고, 면허증은 재방문하거나 등기로 수령해야 합니다.

4.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갱신: 8,000원 (한글+영문 면허증 10,000원)
  • 적성검사: 13,000원 (한글+영문 면허증 15,000원)

영문 운전면허증은 2019년 9월 16일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며,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고 합니다.

5.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

해외 출국, 군입대,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허갱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갱신기간 만료 전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명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권사본, 입대영장, 진단서 등)
  • 연기 신청서

연기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연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장소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안전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검사입니다. 따라서 적성검사 주기와 준비물을 잘 확인하고, 미리 예약하거나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하셨다면, 안전운전 하시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ENU
핑크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