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특히 소형 자동차를 고려하신다면 취등록세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나 친환경 차량, 경차를 선택하시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으실 텐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소형 자동차 취등록세
- 소형 자동차의 취득세율: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은 차량 가액의 7%입니다. 그러나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차량의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취득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2,000만 원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매하신다면, 취득세는 2,000만 원의 7%인 140만 원이 됩니다. 만약 경자동차를 구매하신다면, 동일한 가액에 대해 4%인 80만 원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등록세: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 등록세가 폐지되어,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다자녀 가구의 혜택
- 2자녀 가구의 취득세 감면: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140만 원인 경우, 70만 원을 감면받아 70만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3자녀 이상 가구의 혜택: 기존과 동일하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까지만 감면됩니다.
- 감면 대상 차량: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 해당되며,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친환경 자동차의 감면 혜택
-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되며,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이 4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되며, 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 개별소비세 감면: 친환경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차량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시점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경차의 세제 혜택
- 경차의 정의: 배기량 1,000cc 미만이며,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경형자동차로 분류합니다.
- 취득세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이 75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되며, 7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 기타 혜택: 경차를 구매하시면 개별소비세 면제, 공채 매입비 면제 등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자동차 구매 시 적용되는 취득세와 다양한 감면 혜택을 잘 활용하시면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나 친환경 자동차, 경차를 고려하신다면 이러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전하고 행복한 운전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