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가구 혜택, 친환경차 감면, 경차 세제 혜택까지 알아보기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특히 소형 자동차를 고려하신다면 취등록세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나 친환경 차량, 경차를 선택하시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으실 텐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소형 자동차 취등록세

  • 소형 자동차의 취득세율: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은 차량 가액의 7%입니다. 그러나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차량의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취득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2,000만 원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매하신다면, 취득세는 2,000만 원의 7%인 140만 원이 됩니다. 만약 경자동차를 구매하신다면, 동일한 가액에 대해 4%인 80만 원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등록세: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 등록세가 폐지되어,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다자녀 가구의 혜택

  • 2자녀 가구의 취득세 감면: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140만 원인 경우, 70만 원을 감면받아 70만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3자녀 이상 가구의 혜택: 기존과 동일하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까지만 감면됩니다.
  • 감면 대상 차량: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 해당되며,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친환경 자동차의 감면 혜택

  •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되며,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이 4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되며, 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 개별소비세 감면: 친환경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차량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시점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경차의 세제 혜택

  • 경차의 정의: 배기량 1,000cc 미만이며,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경형자동차로 분류합니다.
  • 취득세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이 75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되며, 7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 기타 혜택: 경차를 구매하시면 개별소비세 면제, 공채 매입비 면제 등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자동차 구매 시 적용되는 취득세와 다양한 감면 혜택을 잘 활용하시면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나 친환경 자동차, 경차를 고려하신다면 이러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전하고 행복한 운전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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