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견인처리 절차 차량이 사라졌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불법주차 견인처리 절차란 불법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당국이 견인하여 보관하고, 차주가 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반환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불법주차는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긴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보행자나 장애인의 편의를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차는 엄격하게 단속되고 있으며,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와 견인료, 보관료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주차 견인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주차 신고 방법
- 불법주차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는 경제교통과, 교통 지도과, 주차단속과, 교통관리과 등의 부서가 있으며, 지자체별로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전화하여 불법주차된 차량의 위치와 번호판 등을 알려줍니다.
- 둘째, 120 민원콜센터에 전화합니다. 120 민원콜센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120에 전화하여 불법주차된 차량의 위치와 번호판 등을 알려줍니다.
- 셋째, 스마트폰 앱을 이용합니다. 스마트폰 앱은 120 민원콜센터와 연동되어 있으며,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은 ‘120다산콜센터’, ‘국민신문고’, ‘국민안전처’ 등이 있습니다.
2. 불법주차 견인 절차
- 불법주차 견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당국이 현장 조사를 합니다. 당국은 신고를 받은 후 해당 동 주민센터의 담당자를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합니다. 현장 조사에서는 차량의 위치와 상태,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고, 경고장이나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둘째, 당국이 견인 결정을 합니다. 당국은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견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견인 여부는 차량의 종류와 주차위치, 주변 상황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견인이 이루어집니다.
- – 교통안전시설이나 소방시설, 장애인 전용구역 등에 주차한 경우
- – 교통체증이나 사고의 위험이 높은 도로에 주차한 경우
- – 경고장이나 자진처리 안내문을 무시하고 주차한 경우
- 셋째, 당국이 견인을 수행합니다. 당국은 견인 결정을 한 후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통해 차량을 견인합니다. 견인된 차량은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되며, 차주는 견인료와 보관료를 지불해야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불법주차 과태료 및 견인료
- 불법주차 과태료 및 견인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불법주차 과태료는 주차위반 종류와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시설이나 소방시설, 장애인 전용구역 등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교통체증이나 사고의 위험이 높은 도로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는 2만원입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주차위반을 반복할 경우 과태료가 증가합니다.
- 둘째, 불법주차 견인료는 차량의 톤수와 거리, 시간, 장비 사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5톤 미만의 승용차를 10km 이내로 견인할 경우 기본운임은 72,200원입니다. 100km 초과시 매 10km마다 가산요금이 붙습니다. 또한, 호우, 대설, 태풍, 폭염경보 등의 기상특보 발령시나 야간 (20:00~06:00) 이동시에는 3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 셋째, 불법주차 보관료는 견인된 차량을 보관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보관료는 보관일수와 차량의 톤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5톤 미만의 승용차를 하루 보관할 경우 16,500원입니다.
불법주차 견인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주차는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긴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보행자나 장애인의 편의를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차는 엄격하게 단속되고 있으며,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와 견인료, 보관료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 글이 “불법주차 견인처리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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